상속·부동산 게시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여부

2024.12.11 20:53

상속재산

조회36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4. 06. 31. 장인어른 소천
2024. 10. 07. 상속안내문 발송일자 –> 2024. 11. 11 상속안내문 수령
2024. 12. 31 상속취득세 신고 기한

지난 7. 31 장인 어른 소천 후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속 안내문이라 문서를 임야 소재지 군청으로 부터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문에는
피상속인 (사망자) : 장인어른 000
상속인 (신고인) : 아내 000
상속재산 : 임야

그런데 아내 처가 쪽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으며
제 아내는 막내로서 위로 오빠, 언니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위의 안내문처럼 제 아내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다른 형제들은 아직 상속안내문 도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통 오빠 또는 언니들 중에서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될 것 같은데, 저희처럼 막내가 지정될 수가 있는지요 ?

그리고
위 임야 외에 다른 상속 재산도 있을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장인어른께서 오랫동안 혼자 계셨고
병환 중이라서 다른 자손들이 상속 재산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1)
  •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유일

    2024-12-12 9:57 오후

    안내문은 연락 가능한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부동산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 없고, 지분 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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