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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할수 잇을까요

2024.12.23 21:02

메이크베럴

조회20

얼마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막내 처제에게 생전증여로 5억을 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하니 생전에도 막내만 이뻐하는 등 차별이 심했다는데,
재산 상속까지 차별 받을 줄은 몰랐다고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막내 처제가 재산분할을 다시 하자며 반환해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아빠의 선택인데 어떡하냐’고 하네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생전 증여에 대한 부분도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댓글 (1)
  •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유일

    2024-12-24 7:45 오후

    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상속에서는 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사안에서는 돌아가신 장인이십니다)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언을 했는데 이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최소한도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산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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