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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

2025.01.15 19:43

부동산상속

조회79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으실 예정입니다.

저와 동생(둘 다 성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어니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단독상속을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유일

    2025-01-17 3:59 오후

    어머니 단독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부근 변호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 없고, 지분 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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