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게시판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분류 전체 인기글 비밀글 비주얼 텍스트 얼마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막내 처제에게 생전증여로 5억을 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하니 생전에도 막내만 이뻐하는 등 차별이 심했다는데, 재산 상속까지 차별 받을 줄은 몰랐다고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막내 처제가 재산분할을 다시 하자며 반환해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아빠의 선택인데 어떡하냐'고 하네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생전 증여에 대한 부분도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이미지 삽입 찾아보기 첨부파일 찾아보기 첨부 가능용량 : 1024 MB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