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게시판

상속분배협의서 없이 상속등기가 가능합니까?

2024.12.04 20:13

박상현

조회59

아버지가 사망했고 형제와 저 2명이서 부동산을 물려받아야하는데요. 형제가 상속분할협의를 거부하고잇습니다.
상속분배협위서 없이 저 혼자서 저에게 주어질 법정상속지분인 절반의 지분을 상속등기를 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유일

    2024-12-06 2:41 오후

    1. 일부 상속인 지분만 상속이전등기는 불가능합니다.

    2.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전체를 위하여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반대하는 분의 서류 미비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서로 모든 행정서류를 발급 가능합니다.

    3.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 없고, 지분 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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