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빌라 아내에게 증여 매도
2024.12.09 20:15
화이자
조회38
아버지께서 90년도에 매수하셔서 거주하신빌라 (얼마에매수하신지모름)
23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들에게 상속되었음
(상속가액모름)
24년도4월에 아내에게 증여 (소유권이전만하여 증여금액 책정안했음)
매매가 약 1억2천정도 시세하는 빌라인데
매매를하려합니다
양도세나 기타 세금이 나올까요?
지인은 무주택이지만 상속받은 빌라로인해 1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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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
2024-12-11 3:56 오후
아내에게 증여후 매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2년이상 보유(2년이상거주)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충적시 양도세는 안나올 수 있습니다.
화이자
2024-12-11 8:53 오후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