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게시판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분류 전체 인기글 비밀글 비주얼 텍스트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4. 06. 31. 장인어른 소천 2024. 10. 07. 상속안내문 발송일자 --> 2024. 11. 11 상속안내문 수령 2024. 12. 31 상속취득세 신고 기한 지난 7. 31 장인 어른 소천 후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속 안내문이라 문서를 임야 소재지 군청으로 부터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문에는 피상속인 (사망자) : 장인어른 000 상속인 (신고인) : 아내 000 상속재산 : 임야 그런데 아내 처가 쪽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으며 제 아내는 막내로서 위로 오빠, 언니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위의 안내문처럼 제 아내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다른 형제들은 아직 상속안내문 도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통 오빠 또는 언니들 중에서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될 것 같은데, 저희처럼 막내가 지정될 수가 있는지요 ? 그리고 위 임야 외에 다른 상속 재산도 있을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장인어른께서 오랫동안 혼자 계셨고 병환 중이라서 다른 자손들이 상속 재산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삽입 찾아보기 첨부파일 찾아보기 첨부 가능용량 : 1024 MB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