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피해자 입니다
2024.10.25 18:25
샤잔느
조회82
상대방이 영상찍고 미안하다는 카톡이랑 문자 내용 있으나 압수수색 전에 상대가 핸드폰을 폐기했어요. 새로 만들어서 포렌식 조사때에는 영상이 안나왔습니다.
첫 재판에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증인신문도 다녀왓습니다. 가해자는 실수라고 잘못 눌럿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 사과한것도 제가 화나보여서 그랫다고 주장하네요
이경우에 가해자가 무죄가 나올까요? 정말 화나고 착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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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
2024-10-28 5:51 오후
카촬의 증거는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없어서 장담할수는 없네요. 다른 죄로 바꿔서 고소를 한다던지 하는등의 다른전략적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샤잔느
2024-10-29 4:49 오후
미치겟네요,, 증거가 없어서 좀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