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당 윤리규범 용어 남아 있다며 문제 제기…"명백한 2차 가해"
원민경 "피해자는 피해자로 불러야…표현 제외 여부는 당이 논의해야"

(서울=뉴스1) 김세정 이비슬 강서연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피해 호소인'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에 이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문제로까지 번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나"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 사건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원 후보자는 그 시기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으로 활동했다.
한 의원이 '윤리심판위원이면서 왜 침묵했나'라고 하자 원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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