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정리 및 대처방법

법무법인 유일

스토킹처벌법

요새 반의사불벌죄로 법이 개정되고난 후 얘기가 많은 스토킹처벌법, 많은 분들이 이 죄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시고 해결책을 얻어가시고는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이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날 헤어진 연인에게 밤늦게 문자를 보낸적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상대가 이를 거부하거나 싫어한다면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분들도 이글을 읽어보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실겁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고싶은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낀다면, 반복적으로 느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법이 엄격해지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더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한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명대사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죄가 됩니다. 억울하시더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21년도 10월부터 실행되기 시작된 이법은 심각하다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심각하지 않다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죄질이 무겁지 않다면 벌금형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각하다면 예를들어 폭행, 정신적피해, 재산피해, 지속성과 반복성, 업무상 지위상의 위계질서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처벌이 더욱 커집니다. 공무원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일들은 직업을 박탈당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몇번 스토킹 행위를 한것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다면 점점 죄질이 커질 것 입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대여관계)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2.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기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접근 또는 진로방해

전화 및 우편 메신저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에 물건을 놓는 행위

3자를 통핸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대응

스토킹처벌법 대응은 가해자라면,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셔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몰랐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와중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경찰조사에서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법이 개정 되었지만 합의는 형사처벌에서 중요한 양형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마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접근이 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과정을 진행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해자라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꼇다는점을 증명하시고, 일관되고 진실성있게 진술하시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는 점을 진술하셔야합니다. 합의금을 무작정요구한다면 무고죄 또는 협박죄의 요지가 있으니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결론

스토킹처벌법 기준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라면 합의 또는 처벌을 내리시면 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있으면 좋습니다.

가해자라면 본인의 무혐의입증 또는 합의 및 양형을 최대한 노려보셔야 하며 가해자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한번 내려지면 평생의 꼬리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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