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나이 모르고 만났다면

법률탐정

아청법 나이

아청법,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추후에 신고당하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억울한 의뢰인을 위하는 법무법인으로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성인보다 더욱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나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은 법의 명칭과 같이 피해자의 연령이 중요합니다. 19세미만인 경우(만 19세가 되는 1월1일. 2023년기준 2005년생부터 적용) 적용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성추행), 준 강제추행의 처벌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비해서 훨씬 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

저희를 찾아오시는 많은 경우가 아청법 나이를 모르고 만났다가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관계를 가졌는데 신고당하는 경우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사겼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경우

두가지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경우와 16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청법 나이에 따른 처벌, 대처

15세 이하라면 의제강간이라는 무거운처벌이 내려집니다. 이경우에는 선처를 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빠져나가기 매우 힘듭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그리고 판사에게 양형자료 제출 및 선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16세이상 19세 미만 즉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을 입증하시면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15세 이하라도 입증을 잘하면 가능은합니다만 어렵습니다)

통신매체 즉 스마트폰 메세지, SNS, 통화내역 등을 검토해서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와중에 진술도 매우 일관되게 해야 하며, 만약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신빙성이 의심되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유리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입증하기 위해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외형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리봐도 외모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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