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최신정보

법무법인 유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시간에 최신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진행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처벌이 약했지만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제 개정 되면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되고, 온라인 사이버스토킹 유형까지 신설되며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항목 추가

사이버스토킹 항목이 추가되면서 메신저, SNS, 인스타 등으로 연락을하고 괴롭힘행위를 하는것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으로 대표적인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이사람 용서해주세요” 라고하면 원래는 조사가 끝났지만, 이제는 용서해주세요 해도 조사가 진행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범죄가 많아서 심각해졌습니다.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중에서 또하나 중요한것은, 잠정조치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원래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스토킹행위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하면 가중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붙잡는것 보다 기다리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최신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신분들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법인 유일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