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란?
성추행이란 뭘까요?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강제추행, 강간(관계를 맺음), 준강간(술취해 관계를 맺음) 등을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설명하는 용어 입니다.
성범죄 합의금에 있어서 합의란 것은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럼 보험사가 내세운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징역을 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사건 정도면 이정도는 받아야 된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성추행 합의금 가이드라인
최소 금액 1000만원
최소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안되면 가해자 처벌을 하게 만들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는게 낫습니다. 범행수위가 아무리 낮아도 벌금이 몇백만원에 전과도 생깁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도 되구요. 그럼 합의없이 민사소송으로 1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사람인생 망치지 말고 합의하자고 할텐데요, 그런 입놀림에 현혹되지 마시고 탄원서 내시고 처벌 시키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 하면 되구요. 그래서 최소금액은 1000만원 입니다.
평균 2500만원
보통 2000~3000만원의 합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처벌은 1000만원 정도 요구하시면 되지만, 재판으로 가는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일 때는 보통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나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성추행의 경우부터는 합의를 안하셔도 민사소송에서 1000만원 이상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상대방은 벌금형 정도로 끝나게 되니 합의금으로 2000만원 이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죄질이 강할때입니다. 징역형이 예상될때 많이 하는데요. 범죄가 악질일 경우,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올 경우, 직장등에서 권력을 필두로 한 관계를 가졌을때,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경우에서 5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나옵니다.
죄질이 나쁘면 그만큼 처벌이 커집니다.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한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3~4년 정도의 형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2억원이 넘는 합의도 진행해 봤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선택사항이며, 가해자입장에서 합의는 필수입니다.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더 받을수도 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다면 합의안해주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갑이기 때문에 절대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유롭게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추행 합의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해회복 제대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일
문의사항은 아래의 폼으로 남겨주세요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