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뜻 억울한 경우

법무법인 유일

무고죄 뜻

허위로 신고당해 억울한 분들이 이글을 무고죄 뜻을검색하셨을것 같습니다. 억울한분들을 위해 이글을 작성합니다.

무고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는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며, 모든내용이 반드시 허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거짓말로 상대방을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증거유무, 진술유무, 거짓말탐지기 등을 토대로 상대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을때 성립됩니다.

40%는 성범죄

무고죄의 40%는 성범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없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이 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다 버렸는지 궁금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무죄를 증명해야하는 말도안되는 상황인데, 허위로 신고당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을 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유독 성범죄만 이상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뜻 중에서 알아야할부분은, 신고만 들어왔다고 상대방을 맞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무혐의 무죄가 나온후에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하는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이게 거짓진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방법

상대방의 진술의 논리적인 헛점을 파고들거나 또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CCTV, 관계시의 녹음, 통화내역, 메세지 내역 등이 있습니다. 진술의 헛점은 저희의 사례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본인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하며 상대방의 헛점을 잘 파고들어야 하는데 이점이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희의 노하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죄가 성립된다면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억울하게도 무고죄로 신고를 해서 성립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것이 현실입니다.

신고근거를 토대로 금전적 민사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고 법정싸움을 하는과정에서 신고를한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여론전을 시도하셨다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무고죄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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