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주의해야 할 로펌’, 이른바 ‘불량 로펌’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 로펌을 지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변회는 변호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한층 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약 1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독립성과 결정권을 갖는 위원회와,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하는 위원회로 구분된다. 서울변회가 구상 중인 위원회는 제도 논의와 자문을 목적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 개선에는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해 변호사뿐 아니라 법원·법무부 등 관계 기관 인사는 물론 법조 직역 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현재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에 참여할 인사 후보를 구상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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