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청년·국민·어르신 교통비 패스 도입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단계적 확대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다.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휴대폰 데이터를 소진해도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 통신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도 도입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이 담겼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2년 한시에서 상시 정책으로 전환된다. 조용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청년들의 월세 특별지원 호응이 좋았고, 수요도 높았다"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50822n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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