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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잠수 탄 변호사2025-09-10 15:25
작성자 Level 9

 

청구 기간 지났는데 헌법소원
추가 수임료 받고 잠적

 

“보이스피싱 피해를 만회하려 변호사를 찾았는데, 그 변호사에게마저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의뢰인들이 불성실한 변호사에게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급기야 피해자들이 직접 ‘성난 의뢰인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량 변호사’들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25명이 모였다.

 

피해자 A 씨의 악몽은 6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며 시작됐다. 피해를 만회하려던 그는 2022년, 낮은 수임료와 높은 성공률을 보장한다는 진 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328966).

 

소송이 처음이었던 A 씨는 사건 수임 계약서 없이 진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입금했다. 하지만 소송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진 변호사는 2024년 7월 돌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추가 수임료 110만 원을 요구했다. 진 변호사가 문제 삼은 법 조항은 관련 소송에서 통상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이 제청(2024카기51632)과 함께 낸 헌법소원(2024헌마602)은 각각 2024년 7월과 8월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소송 중 피고 측 답변서를 통해 심판 대상 조항이 적용됐음을 알게 됐더라도, 이로부터 90일이 명백히 도래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

 

도리어 진 변호사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항소해야 한다”며 항소심 선임료 110만 원을 또 요구했다. 심지어 항소심 진행 중 한 달간 잠적했다가 “다음 기일도 출석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외연수 중이라서요”라고 변명했다.

 

A 씨는 “재판도 불리한 상황에서 돌연 소송대리인이 사라졌다”며 “변호사를 믿은 것도 저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결국 ‘성난 의뢰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21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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