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게시판

상속아파트 양도세 문의

2024.12.03 17:07

wishia

조회133

현재 어머니로 부터 작년에 상속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상속시 2억원에 신고했고

1년정도 1가구 1주택으로 세대 구성되어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2억원에 매도하고 올해 신생아가 태어나 더 큰 집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매수하고 싶은데 양도세가 나올까 질의 드립니다.
 
질문요지
1. 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부에게 상속신고 금액으로 매도시 문제 없는지?
2. 1가구 1주택 1년 거주한 아파트를 부에게 매도시(상속 신고금액과 같이) 양도세는 얼마인지?   

댓글 (1)
  •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유일

    2024-12-03 5:54 오후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계약하고 실제로
    매매금액의 수수가 있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님이 모친과 동일세대이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소지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취득일이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양도 차익이 없으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양도세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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