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게시판

일반주택.상속주택 매매순서

2024.11.27 15:05

y5park

조회46

일반주택(아파트)소유 중 상속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1.상속주택을 취득시 실거래가(13억)로 신고하고 3년안에 일반주택(13억 매수 16억 매도예정)을 먼저매매시 비과세 요건(12억)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12억 이상으로 매수한물건이니 비과세 해당 사항이 없는거 아닌가요?
2.비과세 요건이 인되면 굳이 일반주택을 먼저 팔 필요잆이.상속주택(가격변동없음13억취득신고 13억 양도)을 5년내에 팔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팔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최적의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유일

    2024-11-27 7:27 오후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일 것.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본인 세대는 종전주택과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위 네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종전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때 양도가액이 12억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 중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상 평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y5park

    2024-11-27 9:12 오후

    2번경우.상속주택을 먼저 팔려면 취득세를 더 내더라도 취득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13억으로 신고해야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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