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게시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11.14 18:38

현우

조회73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꽤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지금 형이랑 제가 상속 재산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유일

    2024-11-15 7:45 오후

    1. 상속재산 파악: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부동산, 금융상품, 자동차, 가구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합니다.

    증여재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파악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빚: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빚을 파악합니다.

    1) 증거자료 확보:

    상속인 확인 관련 증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재산 파악 관련 증거: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상품 거래내역, 자동차 등록증명서 등

    증여재산 관련 증거: 증여계약서, 증여금 지급 내역 등

    빚 관련 증거: 빌려주고 받은 돈에 대한 증거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2) 변호사 선임: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략 수립, 소장 작성, 법원 제출 등 전반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2. 소송 제기

    1) 관할 법원 확인: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소장 작성: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원告 및 피고의 명칭, 소송의 목적, 사실관계, 법률적 근거, 증거자료 목록

    3) 소장 제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소송 진행

    1) 심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2) 판결:

    법원은 심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는 상속재산 분할 방법 등이 명시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조만간 관련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 현우

    2024-11-18 7:03 오후

    감사합니다. 접수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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