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대부업 질문 답변

법률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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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궁금한점

불법추심 대부업 질문 답변

Q. 경기도 안좋아서 힘드는데 빌린돈 원금과 높은 이자 때문에 힘들어요 ㅠㅠ 

A. 

 법정최고 이자는 2021년 7월이후로는 연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후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 이후일 경우 신고가능하고 처벌가능합니다. 물론 그이전의 경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계속 고통받으며 많은 이자를 변제할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자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돈달라고 요구하는데 어쩌죠?

A. 

 불법추심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후 해결가능합니다.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등의 위계나 위를 사용하는것 금지/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벌금)

(오후9시~오전8시까지 정당한사유없이 방문금지.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로 사생활침해)

(채무자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을 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

(금전적인 변제외 이와유사한 방법으로 변제대신이나 강요를 요구하는것 금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사생활이나 업무관련된 장소 또는 다수인이 모인곳에서 채무관련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Q. 사업을 하면서 운영하기 힘든시기 은행대출은 어렵고 쉽게 받은 불법대출이 감당하기 힘들게 눈덩이처럼 이자가 붙는다면~

A. 

대부업법 이란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채무는 형사적 민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자지급에 대한 복리약정은 법정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가능)

Q. 더낸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원금을 초과하여 낸 이자는 초과한 액수에 대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Q. 그럼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본인의 채무가 대부업법을 위한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가 필요합니다.

–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서에 법정이자를 위반한 내용 등, 

– 대화내용이나 문자등 법정이자를 위반한 내용,

– 대출시 입금계좌와 이자변제에 대한 입금계좌 내역 확보

– 이후 바로 전문가 상담후에 대리인 선임 (선임후 채권자의 연락은 금지됩니다.)

Q. 아버지가 진 빚, 저한테 갚아라고 하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불법입니다. 아버지의 빛 아들이 변제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신갚아라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도움요청할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대부업이란?

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동법 제9조(폭행 및 협박 등의 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를 들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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