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입원치료합의금 통원치료 비교

법률탐정

교통사고 통원치료 입원치료 비교

교통사고입원치료합의금 통원치료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과실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치료비나 합의금에서 본인의 부담금이 퍼센테지 만큼 생깁니다.

교통사고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차이

대부분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통원치료와 입원치료에 대해서 고민할 것 입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들은 보통 통원치료만 합니다. 입원치료는 심각한 부상이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경우에 주로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교통비, 일실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이 일실수익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실수익

법률용어로 내가 일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손해 입니다.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입니다.

만약 월급여가 600만원 일때 30일을 나눈 기준 즉 20만원으로 하루 일당을 책정합니다. 만약 전치 2주 부상이라면? 일실수익 240만원이 됩니다. 법원 인정 기준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지급기준에서는 여기서 85%만 적용하고는 합니다. 이건 보험사 기준 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향후치료비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가 치료비용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입원할정도라면 부상이 크다는 뜻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큰부상에 많은 합의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무과실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하지만 계속 입원을 하게되면 치료비가 늘어나겠죠? 보험사에서는 지급해야할 치료비금액이 더욱 늘어난다는 뜻 입니다.

향후치료비 즉 계속되는 치료비가 더 많이나올것 같다면? 보험사는 그 금액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더 줄 것입니다.

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 또한 늘어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치료비 수가가 높은 한방병의원에 많이들 입원을 하고는 합니다.

결론

통원치료는 입원치료에 비해서 일실수익이나 향후치료비가 없거나 적어집니다. 합의금은 당연히 더욱 적어집니다.

교통사고입원치료합의금 통원치료와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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