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의 차이

법률탐정

민사 vs 형사

민사 Vs 형사

민사와 형사의 차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 법률탐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판결을 요청하는 일이고

재판은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는 일입니다.

민사재판

먼저 민사재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해배상,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등이 있는데요.

예를들면 자동차에 치어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로 인한 피해의 손해를 배상받는것이 손해배상입니다.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죠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을 구하고 처벌을 하는 일 입니다.

예를들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은 사회의 질서를 불안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범죄를 조사하고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과 검사가 조사를 하고 재판을 열며 법원에서 처벌을 내립니다.

민사와 형사의 큰 차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큰 차이점중 하나는 증거입니다.

민사재판은 스스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에 사연이 있다한들 증거가 없으면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이나 대화내역, 통화녹음등이 필요하죠.

그냥 말로만 ‘이사람이 빌리고 안갚았어요’ 이러면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새재판의 경우 피해자의 말이 곧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차에 치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진술을 하면 수사기관이 그것에 대해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죠.

또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말밖에 증거가 없는경우가 많아 진술만으로 재판에 가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고소인과 혐의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검사와 혐의자가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 3자에 해당합니다.

증인 같은 개념의 제 3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길을 걸어가던중 음주운전차가 여러분을 박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경우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는것은 형사소송의 시작이며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재판같은 경우 변호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과 검사가 2대1 법정 진술을 합니다.

민사재판의경우 서로 변호사를 두고 2대2 진술과 논쟁을 합니다.

정리

쉽게 정리해보자면

형사재판은 범죄혐의에 관해서 재판을 하고 징역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을 조정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진쪽이 지급하는 재판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