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사고 합의금 문의
2025.03.27 16:51
동동
안녕하세요
25년 3월 18일 오전에 24개월 아기 카시트에 태우고
등원 하던 중에 과속 카메라 있는 삼거리에서 정지를 했는데
뒤에서 제 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sm5 승용차이고 가해 차량은 2.5톤 화물차였습니다
가해차주분이 100프로 인정하시고 대물 대인 접수릉 해주셨고
제 차량은 트렁크가 열리지 않는 정도로 파손되어 약 350만 정도 견적을 받아 현재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저녁에 한방 병원에 방문하여 초진을 받고 물리치료 등을 받있고 아기는 외상이 없고 놀람 등으로 기록에 남겨주시면서 부모가 관찰을 좀 하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특별히 아픈곳은 없는거 같습니다
저는 목과 허리 통증이 있어서 오늘까지 8회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x-ray 상에는 일자목과 척수가 좀 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통사고랑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신건지 더 말씀은 없었습니다
오늘 상대 보험사(kb) 에서 연락와서 조기 합의 조건으로 저는 약 60만원 아기는 약 40만원 총 100만원 정도를 말하던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서 어느정도에 합의 해야 할까요?
추가) 상대 보험사에서는 상해 14급이라고 해서 병원에 문의해보니 척추 요추 염좌 2주 받았는데 12급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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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탐정
2025-03-27 4:59 오후
비밀글 공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동
2025-03-27 5:15 오후
네 방금 확인해서 조치했습니다!
법률탐정
2025-03-27 5:34 오후
12급이나 14급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척추질환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미한사고에서는요. 의사도 사고기여도를 안줄겁니다. 통원치료의경우 최대 150정도까지구. 아기는 50까지 가능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