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게시판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분류 전체 인기글 비밀글 비주얼 텍스트 안녕하세요 25년 3월 18일 오전에 24개월 아기 카시트에 태우고 등원 하던 중에 과속 카메라 있는 삼거리에서 정지를 했는데 뒤에서 제 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sm5 승용차이고 가해 차량은 2.5톤 화물차였습니다 가해차주분이 100프로 인정하시고 대물 대인 접수릉 해주셨고 제 차량은 트렁크가 열리지 않는 정도로 파손되어 약 350만 정도 견적을 받아 현재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저녁에 한방 병원에 방문하여 초진을 받고 물리치료 등을 받있고 아기는 외상이 없고 놀람 등으로 기록에 남겨주시면서 부모가 관찰을 좀 하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특별히 아픈곳은 없는거 같습니다 저는 목과 허리 통증이 있어서 오늘까지 8회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x-ray 상에는 일자목과 척수가 좀 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통사고랑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신건지 더 말씀은 없었습니다 오늘 상대 보험사(kb) 에서 연락와서 조기 합의 조건으로 저는 약 60만원 아기는 약 40만원 총 100만원 정도를 말하던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서 어느정도에 합의 해야 할까요? 추가) 상대 보험사에서는 상해 14급이라고 해서 병원에 문의해보니 척추 요추 염좌 2주 받았는데 12급수 아닌가요? 이미지 삽입 찾아보기 첨부파일 찾아보기 첨부파일 찾아보기 첨부 가능용량 : 1024 MB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