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게시판

버스공제조합

2025.03.27 16:53

조회39

안녕하세요?

2월말 시내버스 탑승 중 문이 닫혀 부딪힘.

정형외과 X-ray 대퇴부 타박상 2주 진단.

3월 초 한방병원 입원.   (기왕증으로 인해) 

현재 우측 허리,대퇴부 통증으로 치료 받음. 

대인접수 적용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하여 본인부담으로 치료비 지불함.

 

현재도 허리 방사통으로 대퇴부까지 통증이 있으며, 

 (부상병) 타박상 NOS  T14.0

3주간의 입원치료 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 담당자로부터 

군인인데다 기존 병증으로 입원 한 것이고,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우측허리~대퇴부의 치료관계비, 통원비, 위자료 외에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적정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5)
  • 법률탐정

    법률탐정

    2025-03-27 5:00 오후

    비밀글 공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법률탐정

    법률탐정

    2025-03-27 5:37 오후

    부상이 사고와 관련있다는 사고기여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요청해 보셔야 하구요. 그게 없다면 큰 합의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최대 100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될거 같습니다.

  • 법률탐정

    법률탐정

    2025-03-27 5:37 오후

    기왕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25-03-27 5:42 오후

      기왕증은 허리,대퇴부가 아닌 다른 부위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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