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게시판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분류 전체 인기글 비밀글 비주얼 텍스트 <p>안녕하세요?</p> <p>2월말 시내버스 탑승 중 문이 닫혀 부딪힘.</p> <p>정형외과 X-ray 대퇴부 타박상 2주 진단.</p> <p>3월 초 한방병원 입원. (기왕증으로 인해) </p> <p>현재 우측 허리,대퇴부 통증으로 치료 받음. </p> <p>대인접수 적용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하여 본인부담으로 치료비 지불함.</p> <p> </p> <p>현재도 허리 방사통으로 대퇴부까지 통증이 있으며, </p> <p> (부상병) 타박상 NOS T14.0</p> <p>3주간의 입원치료 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p> <p> </p> <p>버스공제조합 담당자로부터 </p> <p>군인인데다 기존 병증으로 입원 한 것이고,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p> <p>우측허리~대퇴부의 치료관계비, 통원비, 위자료 외에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p> <p> </p> <p>어떻게 해야 적정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p> <p> </p> <p> </p> <p> </p> <p> </p> <p> </p> 이미지 삽입 찾아보기 첨부파일 찾아보기 첨부파일 찾아보기 첨부 가능용량 : 1024 MB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