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에서 피해자라고 우김
2024.09.10 14:26
서봄
조회108
1차선밖에 없는데 뒤에서 옆으로 들어와어요
무리한 과속 우측추월으로 100:0, 12대 중과실도 해당되는거같은데. 자기들이 피해자라네요
과속의 원인도 택시기사가 용변이 급해서, 법규위반한 정황이 있습니다.
1. 사고 직후 보험사가 오는 동안, 옆 공사장으로 급하게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옴
2. 처음에는 택시기사가 뭔가를 공사장에 숨기는줄 알고 경찰에 신고도 했었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같이 공사장을 확인 + 용변을 보고 나온 것을 확인함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첨부파일에 동영상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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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탐정
2024-09-10 6:39 오후
안녕하세요 동영상 확인해봤습니다. 이건 가해자 과실 100프로로 보이구요. 음.. 소송을 가셔야할거같은데
법률탐정
2024-09-10 6:40 오후
병원은 가셧는지요
서봄
2024-09-11 2:22 오후
접수안해준다고 해서 안갔습니다.
법률탐정
2024-09-11 4:14 오후
병원 안가시면 대인합의금 받기는 힘드신데,, 일단 저희쪽으로 연락주세요.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