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게시판

교통사고 동승자 피해 부주의

2024.09.09 15:01

김포

조회87

올해 초 차주(운전자), 동승자A(조수석), 동승자B(뒷자리) 주행 중 차주의 무리한 주행으로 크게 교통사고 났습니다.

차량이 반파될정도로 매우 큰 사고로 당시 전원 기절정도였습니다. 사고 직후 동승자B는 엠뷸런스 이동하였고, 차주와 동승자는 차량 인계 후 치료했습니다.

사고 규모와 다르게 동승자B는 철과상 정도였으며, 동승자A는 목 허리 후유증과 손 인대, 철과상이 있습니다. 사고 수습이 끝난 뒤 보험처리에대해서 물었으나 차주는 보험비 증가를 우려하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합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동승자B는 갖가지 후유증으로 물리치료, 통원 치료, 한방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 미처리로 현재는 병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대해 손해사정사 선임을 통해 민사/형사 진행이 가능할까요? 괴심해서 합의를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럼 손해사정인 쓸 수 없으니.. 관련 프로세스와 형사 향량 등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이다보니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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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법률탐정

    법률탐정

    2024-09-09 6:25 오후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보험처리를 해줘야 형사처벌을 안받습니다. 경찰에 정식접수하시고,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할 수 없구요. 저희같은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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