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이거 모르고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개인회생 준비하면서
“소득, 빚, 재산만 맞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하나 더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청산가치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 못 하면
서류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청산가치 보장 안 됨” 한 줄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정확히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나오는 총액입니다.

  • 통장에 1,000만 원

  • 부동산 순가치 2,000만 원

그럼 내 개인회생 청산가치 = 3,000만 원입니다.

많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집이 없어서 청산가치가 전·월세 보증금, 예금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주택 순가치가 1억”이면
청산가치 1억을 기준으로 회생 계획을 짜야 합니다.


왜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할까?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파산시키면 청산가치 1억을 바로 나눠 가질 수 있는데,
3년 기다려서 가용소득 5,000만 원만 받으라 하면 손해”겠죠.

그래서 법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최소한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가져갈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한다.

즉, 개인회생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구조가 아니면
애초에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니 기각 대상
이 되는 겁니다.

 

청산가치 보장,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이유

겉으로만 “3년간 1억 갚겠습니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지금 1억과, 5년 뒤 1억은 가치가 다르니까요.

  • 5년 뒤 1억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면
    실제 가치는 1억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생 기간 동안 낼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청산가치 보장 OK”가 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럼 청산가치 안 맞으면 무조건 기각인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생계비 조정으로 가용소득 늘리기

    •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생활비를 인정받으면
      매달 변제금(가용소득)이 올라가고
      총 변제액도 늘어나면서 청산가치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4인 가족인데 한 달 생활비 50만 원만 쓰겠다”
      같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은 법원이 절대 안 받아줍니다.

  2. 재산을 일부 처분한 뒤 재신청하기

    • 집, 차량 등 재산을 합리적으로 처분해서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나눠 갚으면
      남은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줄어듭니다.

    • 그 상태에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산가치 보장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처분형 변제계획안 활용

    • “어차피 기각되면 나중에 재산 처분해서 다시 신청할 거다”
      이 시나리오를 아예 회생 절차 안에 넣는 방식입니다.

    • 1년 안에 내가 직접 재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3년간 갚겠다고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 이게 바로 실무에서 말하는 **‘처분형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단계들은 전부 법기술이 들어가는 영역이라
혼자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겉으로는 똑같이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다루는 사건이라도,

  • 생계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 게 유리한지

  • 처분형 변제계획안을 쓸 상황인지

이 판단에 따라 기각 vs 인가가 갈립니다.

단순 계산기만 돌려보고
“청산가치 안 나오니까 회생 불가”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사건은 생계비 조정하면 가능하다”,
“이건 처분형 계획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전략을 짜서 실제로 인가를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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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개인회생 청산가치
틀리면 기각, 제대로 설계하면 인가입니다.

“청산가치 안 나온다더라”는 말 하나만 듣고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계비 조정, 재산 처분, 처분형 변제계획안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은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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