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날린 돈도 개인회생 되나요?”
코스피가 폭락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반토막 날 때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급증합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 개인회생 문의가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고, 지금 손에 남은 건 투자 손실과 막대한 빚뿐입니다.
오늘은 주식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입니다. 도박과 마찬가지로 투자 손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비나 사업자금 대출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식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최소한 이 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1:
- 채무 1억 원
- 주식 투자 손실금 5,000만 원
- 월 가용소득 100만 원
만약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면:
- 36개월 동안 3,600만 원만 변제
- 나머지 64% 탕감
만약 주식 투자 손실금 5,0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는다면:
- 최소 50개월간 5,000만 원 변제 필요
- 탕감률 대폭 감소
법원마다 다른 기준,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원마다 주식 개인회생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탕감률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개인회생, 모든 경우가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 손실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례 2:
- 채무 1억 원
- 그중 3,000만 원만 주식 투자 손실금
- 월 가용소득 100만 원
이 경우:
- 36개월 동안 3,600만 원 변제
- 64% 탕감
왜냐하면 주식 투자 손실금 3,0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더라도,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되는 3,6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이 되는 겁니다.
즉, 투자 손실금이 월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금액보다 적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마다 다른 기준,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원마다 주식 개인회생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탕감률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개인회생, 모든 경우가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 손실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례 2:
- 채무 1억 원
- 그중 3,000만 원만 주식 투자 손실금
- 월 가용소득 100만 원
이 경우:
- 36개월 동안 3,600만 원 변제
- 64% 탕감
왜냐하면 주식 투자 손실금 3,0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더라도,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되는 3,6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이 되는 겁니다.
즉, 투자 손실금이 월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금액보다 적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채무는 더 까다롭습니다
주식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근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대출(3개월 이내, 1개월 이내)을 받아서 그것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난 경우, 그 돈은 청산가치에 넣어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대출받자마자 투자해서 날렸으면, 이건 의도적으로 빚을 지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체내역, 입출금내역 등을 통해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했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회생위원과의 협상이 관건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회생위원이 사실상 ‘갑’입니다.
회생위원이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으세요”라고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그대로 따른다 – 빨리 진행되지만 변제금 증가
- 다툰다 – 시간이 걸리지만 탕감률 확보 가능
법률사무소 메이트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회생위원과 협상합니다. 충분한 논리가 있고,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가 함께합니다
주식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회생위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최근 채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탕감률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주식 개인회생 사례를 다수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 청산가치 최소화 전략 수립
- 투자 손실 소명 자료 준비
- 회생위원 보정 대응
- 법원 설득 논리 구축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투자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주식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3년에서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그 후엔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와 함께라면, 주식으로 잃은 돈을 최소한의 변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