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서울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들(A, B, C)로,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온 인물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들의 소유권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의 역할
법무법인 유일은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들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논리 구성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원고 A, B에게 각 23,707,831원, 원고 C에게 10,098,280원)을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
또한,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월 임대료 상당액(원고 A, B에게 각 월 857,925원, 원고 C에게 월 376,650원)도 청구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판결피고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23,707,831원, 원고 C에게 10,098,280원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연 15%)과 월 임대료 상당액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