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일]업무사례 건물명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점유와 임대료 분쟁 소송 사례

2025.03.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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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서울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들(A, B, C)로,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온 인물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들의 소유권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의 역할

법무법인 유일은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들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소유권 입증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피고가 주장한 이중매매 및 명의신탁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했습니다.

  • 피고가 제기한 “소송사기” 및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증거 부족과 법리적 근거를 지적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논리 구성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원고 A, B에게 각 23,707,831원, 원고 C에게 10,098,280원)을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 또한,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월 임대료 상당액(원고 A, B에게 각 월 857,925원, 원고 C에게 월 376,650원)도 청구에 포함시켰습니다.

  • 피고 주장 반박피고가 주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인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이중매매 및 명의신탁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건물 인도 명령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판결피고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23,707,831원, 원고 C에게 10,098,280원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연 15%)과 월 임대료 상당액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항소 기각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호길, 오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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