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일]지역주택조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례
2025.04.01 14:51
사건 내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 분쟁입니다. 피고(법무법인 유일)는 해당 사업을 추진한 지역주택조합이며, 원고들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분양계약의 이행불능 여부 : 피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
계약 해제의 적법성 :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원고 측 변호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유일의 역할
피고측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시공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해당 분양계약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체결된 허위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
원고들이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호실을 이례적으로 분양받아 이를 전매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했음을 강조.
소유권 이전 불능의 책임은 피고가 아닌 원고들에게 있다고 반박.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불능의 귀책사유 : 법원은 소유권 이전 불능이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시공사와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었으며,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해 허위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해제 요건 미충족 :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거절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들의 분양보증 이행을 거절한 이유 또한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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