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메이트]의정부 50대, 급여소득자+재산보유자 8200만원, 생활비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2025.04.02 17:34
조회12
사건내용
의뢰인000은 현재 급여소득자로 소득 발생을 하시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인한 채무로 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개인회생제도는 들어봤지만, 보유중인 부동산이 존재하여 개인회생 진행이 안되시는것으로 판단하여 상담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산이 존재하여도 재산 유지 하면서 진행이 가능하기에 설명을 도와드리고 부동산의 대한 담보대출을 별제권으로 별도로 납부하시면 유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진행사항
배우자의 채무 또한 존재하여, 배우자분과 같이 상담을 도와드렸으며 배우자분과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1월 7일 상담을 도와드린 후 서류준비를 하여 2025.01.15일 의정부지방법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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