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0 합의금 처리하는 방법

법률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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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0 합의금

교통사고 100:0 합의금

교통 사고 100 대 0 합의금 을 검색해서 찾아오셨다면 대부분 아래와 같은 사고 일 겁니다.

  •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음

  •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박음

  • 상대방 신호위반

  • 주 정차중 사고

  • 직진 vs 좌회전 사고

  • 비보호 좌회전

  • 차도가 아닌곳에서 진입한 차량

  •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

피해자에게 아무런 죄가 없을때 100:0 무과실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났다면

CCTV확보 및 블랙박스, 사고부위 동영상 촬영은 필수입니다. 이게 완료됬다면 경찰신고후에 보험사를 부르시면 됩니다. 과실이 확실하다면 경찰은 안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ex 후방추돌, 신호위반 등)

우리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와 통화를 하거나 경찰이 오거나 하는데요. 100대 0 사고가 나면 먼저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대인접수를 받고난 후

병원에 가서 전치주수가 나오는 진단서를 받셔야 합니다. 3일안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전치주수가 많이 나올수록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보다는 3일이라도 입원 하시는게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원치료 vs 입원치료

입원은 사고가 난 후 3일안에 하셔야 하며, 통원치료라도 검사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전치주수나 부상급수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주에 몇번 치료는 4주까지, 4주이상부터 소견서 필요.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100:0 합의금 수령 목록

부상치료비

치료비는 피해자 무과실만 아니면 지불보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라면 본인과실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통은 대인접수번호를 제출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위자료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5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휴업손해액

이부분은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통원치료는 힘들며 입원치료를 하셔야 지급됩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 연봉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봉을 일당으로 계산한후 85%만 지급됩니다.

아이 및 미성년자, 무직자, 학생등은 휴업손해액이 적습니다.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입니다. 십자인대파열같은 큰 부상이 발생한경우 지급됩니다. 앞으로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는 판단을 받을경우 큰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향후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입니다. 이금액을 퉁쳐서 합의금으로 준다고 보면 됩니다. 2주간 치료를 더 해야하는데 1주에 치료비가 100만원이 들것을 감안해 200만원에 합의를 하고 종결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접수 거부시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안해주겠다고 인정 못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무보험차상해, 본인 상해보험, 자손보험 등으로 먼저 치료를 받으세요. 전치 주수가 나온 서류를 들고 경찰서에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확인원을 들고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대인접수거부시 무작정 경찰에 가시면 처리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적인거라 개인끼리 해결하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100:0 합의금 에서 치료비는 전액 상대보험사에서 부담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비율만큼 본인 부담이 생깁니다. 일단 아픈것을 최대한 치료하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전에 합의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상대 보험사와 그 부분 까지 합의를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100:0 합의금은 전치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장 많은 경우인 전치2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50~120. 입원치료의경우 80~ 200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커뮤니티 게시판 또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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