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경미한 접촉사고
2024.05.09 15:36
단체복
조회330
신호대기 중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개인택시와 슬금 슬금 오더니 오토바이 후미를 박아서 번호판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저는 계속 정지 상태였구요. 이와중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다행히 오토바이는 전도되지 않았으나 약간의 허리 결림이 있었습니다. 아직 신호는 바뀌지 않은 상태라 출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개인택시님 하시는 말씀이 왜 출발을 안했느냐, 그리고 제 바이크 번호판이 꺾여져 있는 것을 보시더니 본인 손으로 다시 피시고 사진을 찍으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됐네. 그러면서 본인의 지갑에서 2만원을 주시면서 본인 차에 타시는 겁니다. 그래 당황스러워서 달려가 2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극구 답을 안하시고 그냥 갔습니다.
다음 날 동네 정형외과가서 2주 진단서와 같이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경찰관님은 보험접수를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택시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자비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질문은 1. 경찰님이 말하는 보험접수를 가해자측에 말할 수 없는 것인지요?
2.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는 택시측이 맞는 행동인지요? 보험접수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어떤것이 있는지요?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질문좀 (1)
|
에이블 | 2024.05.14 | 350 |
고속도로에서 전세버스 사고입니다 (1)
|
고속도로 | 2024.05.09 | 327 |
개인택시 경미한 접촉사고 (1)
|
단체복 | 2024.05.09 | 330 |
12대중과실 보도침범대응 (1)
|
레이 | 2024.05.08 | 349 |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2)
|
이야니 | 2024.05.08 | 341 |
법률탐정
2024-05-13 3:31 오후
일단 자비로 치료하시고 직접청구권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2만원은 참 어이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