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게시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2024.05.08 13:42

이야니

조회347

제가 보행자입니다

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가입해서 글 써봅니다

제가 보행자 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불이 바뀌기를 기다렸고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마자 급히 뛰어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직진 차로를 이용중이던 카니발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저를 덮쳤고 무릎과 가슴이 부딪히고

조금 튕겨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겨울이라 두꺼운 옷이 완충제 역할을 해서 골절도 없고 머리를 감싸서 머리에도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릎과 허리, 골반이 아파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원래도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가 있어 따로 보존전 치료로 도수치료를 받던 도중이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했고 일단 전치 2주라 하셨는데 더 두고보자 하시더라고요

이번주 내로 무릎 먼저 MRI 찍고 그 다음 허리도 MRI를 찍어볼 것 같은데

가해자 측 보험사에 아직 이렇다 할 연락은 없고 경찰 측에서도 따로 연락이 없습니다

(처음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경찰서에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응급실이라 안된다고 했어요)

솔직히 가해자 측에서도 사고 당시 제 탓이라는 듯이 말을 해서 요 며칠 악몽도 꾸고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잘못이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건너간 게 잘못은 아니지 않나 싶다가도 자꾸 그 한 마디가 맴돌아서 스트레스가 넘 커요 ㅠ

게다가 합의나 이런 것들은 얼만큼이 적정한 지 추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모르겠어요 ㅜㅜ

제 과실은 아예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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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법률탐정

    법률탐정

    2024-05-08 3:45 오후

    가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겠네요. 치료는 보험사 연락올때까지 계속 받으시고 충분히 치료 받으신 뒤 보험사랑 합의금 협의하시면 되구요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해 횡단보도에서 충돌당하셨으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면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진행되므로 형사 합의금 따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s=54&d=mm&r=g

    dd

    2024-05-09 3:40 오후

    치료부터 잘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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