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2025.03.24 11:37
화
조회47
안녕하세요
19일에 제주도 여행와서 렌트카를 몰다 앞차의 급정거로인해 저희 차량도 정차를 하였고 정차되어진 1초만에 뒷차량에서 안전거리 미 확보로 후방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대과실100으로 나온 상황이며 20일부터 몸상태가 좋지않아 21일에 종합병원 방문 후 진료를 받아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고민끝에 22일에 한의원에 입원하여 내일인 25일에 퇴원 예정입니다. 병원측에서 사고날로부터 일주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4일간 할 예정이며 이후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시 차량 탑승자는 2명이며 한명은 대학생, 다른 한명은 직장인으로 직장에는 병가(무급)를 7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제주 도착한 첫날부터 일정을 아무것도 소화하지못하고 병원만 다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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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탐정
2025-03-24 2:24 오후
비밀글 공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
2025-03-24 2:30 오후
정정하였습니다!
법률탐정
2025-03-24 3:04 오후
안타깝게도 제주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인이시고 입원이시면 인당 최대 250정도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