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뺑소니 피해
2024.07.25 19:30
침향
조회210
주행중인 제 차를 박고 급하게 유턴하여 도주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신고 후 일주일만에 잡혔네요
연락와서는 구구절절 사연 말하며 사죄는 하는데
그간 정신적 피해, 차량피해, 몸 다치고 시간 버리고 너무 괴씸하여 처벌을 원하는데 금전적 보상 이야기를 자꾸하네요..
가해자 보험사에서 뺑소니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하는데 이럴경우 차량수리와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뺑소니인 경우 합의가 없으면 상대방은 보통의 경우 벌금형을 받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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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탐정
2024-07-29 2:28 오후
면책금 내면 보험처리 될텐데, 면책금 낼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자차로 수리하시고 무보험차상해로 대인접수해서 치료받고 합의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