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보행자위반 보행자 가해자 처벌 문의
2024.07.22 17:43
우원
조회205
횡단보도 보행 중에 차에 받쳤어요(12대중과실 경찰관이 맞다고 과실100:0)
119오고 경찰오고
사고당일 담당 경챨분 전화와서 처벌하겠냐고 물어서 지금 정신이 없다고 하고 끊은 상태입니다. 현재5일째
가해자 한두번 치료 잘 받으라고 전화 받았어요
병원에서 2주라고 하는데 꼬리뼈 통증이 계속되서 MRI 찍으려고 합니다.(팔다리 타박상 목 통증 꼬리뼈 타박상)
입원 3일정도 했고 통원치료 받을 생각입니다.ㅠ
지금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계속 야근해야하는데 상황인데 심신이 너무 힘듭니다. 저 때문에 회사에도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처벌해야할까요?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응을 하는게 합리적인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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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탐정
2024-07-23 4:27 오후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면 그냥 처벌해달라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