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무준칙 개정 및 ARS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회생 생계비 측정 시 '성년 자녀'도 포함돼
앞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개인회생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 적용받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개인과 법인의 원활한 회생절차를 위해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회생의 경우 다자녀 가정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변제기간 단축 범위를 확대하는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기존 실무준칙에 의하면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2명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개인회생사건에서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책정할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범위를 확대했다.
상속재산에 관해선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단채권은 파산인의 총재산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79606639120488&mediaCodeNo=257&OutLnkCh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