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애로해소 현장간담회' 첫 개최
'회생절차 진행 중' 공공정보 공유기간 기존 5년→1년으로 단축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지금은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이 주재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돼 겪게 되는 어려운 경험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던 경험을 공유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