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도 회생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용 때문입니다.
“수임료를 한 번에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비용분납입니다.
개인회생비용분납 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입니다.
이 금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일정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눠 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즉, 초기 착수금만 납부하고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비용분납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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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목돈이 없어도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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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생활 자금이 덜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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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빨리 시작할 수 있어 추심, 압류를 조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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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중 납부를 지연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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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만 보고 선택하면 인가 실패나 지연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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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입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전체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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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환불 여부,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