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3가지 성립요건 대응까지

법무법인 유일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3가지 그리고 대응까지

“정상적으로 보관하던 돈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돈은 회사 명의 계좌로 받은 게 아니고, 제 이름으로 들어온 건데요?”
“대표님 지시받고 그대로 쓴 건데 왜 저만요?”

업무상 횡령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수억 원이 오고 갔는데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에 휘말려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다릅니다.

‘업무상 횡령죄’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 모든 돈 문제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횡령’이란 남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몰래 자기 것처럼 써버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직무상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돈을 빼돌렸을 때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타인의 재산일 것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회사 돈’인지, ‘개인 돈’인지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원이 썼다면? 그 돈이 회사 자금이라는 입증이 안 되면 횡령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보관을 전제로 한 위탁관계일 것

일반 횡령죄와 달리, 직무상 관리·보관하고 있던 재산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보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예: 사무직 직원이 그냥 전달만 한 돈, 관리 책임이 없는 경우 → 성립 어려움

3. 임의 소비 또는 반출의 고의성

중요한 건 ‘몰래’ 써버렸다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사용하거나, 명확한 회계 처리 없이 임의로 썼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정산할 예정이었다’, ‘대표가 지시했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죠.
결국, 사건의 전체 맥락과 증거의 정밀 분석이 관건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계약관계에 따른 정당한 비용 청구

  • 보관 의무가 없는 단순한 전달자

  • ‘회사 돈’임을 입증할 수 없는 사적 계좌

  • 동의나 승인 하에 사용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이건 횡령입니다”라고 단정 짓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 판례들도 다수 뒤집혔고, 억울하게 피의자 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법무법인 유일 사기전담센터가 강조하는 한 마디

“이 사건은 고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법원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 경찰 단계에서 수사 방향이 정해지면, 그 뒤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회계와 계약관계도 얽혀 있어 사기·배임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만큼은 초기 대응이 실력 있는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누가 당신의 ‘고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수사관도, 검사도,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증거와 법리로 싸워야 합니다.

“일단 조사 한번 받아보고요…” 라는 말, 이미 형사 절차를 너무 가볍게 보는 말입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회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대립까지 얽히면서 한 번 얽히면, 인생 전체를 흔드는 사안이 됩니다.

지금 판단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업무상 횡령죄’가 맞는가?
이건 혼자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유일 사기전담센터는 수사 초기부터 ‘고의성 부정’에 집중한 변론 전략으로 수많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접수란 또는 게시판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선택이, 수년 간의 형사기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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