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바로 “그럼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입니다.
사실 빚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실제로 매달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공식
(월 평균 소득 – 생계비 – 추가 생계비) × 변제 기간 = 총 변제금
간단히 요약하면, 내 월급(또는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월평균 소득
▶ 1인 최저 생계비
▶ 추가 생계비 (월세, 의료비, 부양가족 등)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월평균 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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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실수령 월급 + 연간 인센티브 ÷ 12 -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연 매출 – 연 매입비용 – 세금) ÷ 12
※ 특히 영업소득자는 매출 구조가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 도움 없이 산정하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2. 생계비 적용
2024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는 1,337,067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더 올라갑니다.) 월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만 변제 재원으로 인정됩니다.
3. 추가 생계비 인정
월세, 의료비, 미성년 자녀 부양비 등 특별한 추가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단, 추가 생계비는 소명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변제금 계산 예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250만원, 부채 7천만원, 월세 20만원
250만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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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원(최저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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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월세 추가 생계비)
= 95만원
95만원 × 36개월 = 3420만원 변제
※ 이때 청산가치(보유재산 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변제해야 인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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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계산만으로 최적화된 변제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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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부양가족 수, 추가소득 여부, 부동산 보유 등 복합 요소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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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추가 생계비 인정 실패 가능성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변제금이 쓸데없이 높게 잡히거나, 심지어 인가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그냥 숫자 몇 개 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논리로 구조화해야만 합리적이고 부담 없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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