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결국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집을 사고, 전세를 주고, 상가를 임대했는데
점유자가 “안 나간다”고 버티면
마지막 해결책이 바로 명도소송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은 빠르게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점유자가 시간을 끌면 손해는 모두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명도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점유자에게 “언제까지 나가라”는 공식 요구입니다.
법적 분쟁의 시작을 명확히 기록해두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2. 명도소송 제기

퇴거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들어갑니다.
소장은 점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한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사진·계약서 등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재판 진행

점유자가 세입자인지, 불법 점유자인지,
보증금 문제는 있는지 등을 따져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4. 승소 판결

법원이 “부동산을 인도하라(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집행관 출동)

판결대로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관이 방문해 실제 명도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가 진짜 ‘실행’ 단계입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포인트

  • 점유자와의 대화·문자·요구 내용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 세입자라면 보증금 반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실무 경험이 필수입니다.

  • 무단점유라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공매·경매 낙찰자의 경우 인도명령이 안 되는 공매는 명도소송이 필수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바로 명도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전세 만료 후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

  •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 공매·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불법 입주자나 무단 점유가 확인된 경우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임대료 손실, 관리비, 소송비용은 더 커집니다.


명도소송 절차, 혼자 하면 어려운 이유

명도소송은 “나가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유자 유형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지고
보증금·임대차·채권관계까지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려면
서류, 증거, 절차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장원이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장원은
명도소송 절차, 공매·경매 명도, 불법 점유자 대응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 내용증명 작성

  • 명도소송 제기

  • 판결 획득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진행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곧 손해를 줄이는 일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궁금하신점은 로실드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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