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인이 협의를 거부해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입니다.
가족끼리 대화가 잘 안 되더라도
법원 절차로 들어가면
전문가(조정위원·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더 쉽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간 감정 상할까봐
형제 전원이 오히려
“법원이 공정하게 정해주자”고
스스로 심판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꼭 해야 하나?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정 상속지분대로 그대로 나누려면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면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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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족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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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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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복잡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
협의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그래서 절대!!
가족에게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걸 악용해 승계·등기를 마음대로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할까?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6개월 이내)**는 해야 하지만,
분할협의는 그 이후에 해도 가능합니다.
즉,
“인감 안 주면 상속세 신고 못 한다!”
이런 협박은 모두 틀린 말입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vs 유류분소송,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지만 절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① 상속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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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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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절차
② 유류분소송
전혀 다른 목적이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상속 문제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공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모님 생전에 준비하거나
절세 전략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로실드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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