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12대중과실(뺑소니, 중앙선침범) 형량
2024.11.01 13:54
사고피해자
조회43
음주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송치결정하여 검찰청에 송치하였기에 결과통보합니다.
피의자를 이렇게 송치한다고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가해자는 음주2진으로 알고있습니다.
연락도 없고 배째라 하는 상황인데 엄벌탄원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가해자 예상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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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
2024-11-01 5:03 오후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벌금은 2000만원, 징역 1년형이 예상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자세한건 제대로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