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게시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2024.11.20 14:16

상속협의

조회8

부친이 별세하시고 고향에 단독주택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적금은 얼마되지 않아 분할 했는데 주택을 공동 상속 받으려니 문제가 생겼네요
저는 국민임대주택에 주거중으로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지분 소유할 경유 유주택자로 분류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은 동생2명에게 공동 상속으로 넘겨주고 저는 주택 상속지분을 없애려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저는 주택상속을 하지않겠다고 동생들과 서명후 동생들이 상속등기를 할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기본 등기필요서류외에 따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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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유일

    2024-11-21 4:45 오후

    부친의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동생 2명에게 공동상속하게 하고 귀하는 상속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인감도장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상속등기를 위해서 귀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 상속등기 진행등은 상담접수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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